<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 개정(안)에 따른 경력신고 안내>
정부에서 추진중인 “기술사제도 개정방안”중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관련부처의 논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경력신고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신규 신청자 중 학·경력인정기술자는 『초급』만 허용
o 기존 배출된 학·경력인정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인정되나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폐지
o 국가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허용
(기존 배출된 특급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유효)
□ 경력신고 안내
o 신규 학·경력인정기술자 대상자이거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학·경력인정기술자 중 승급대상자는 제도개정 전에 경력인정 신청 요망
o 국가기술자격증(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소지자 중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자 및
미신청자는 법이 개정되면 『고급』까지만 가능하므로 제도개정 전에 경력인정 신청 요망
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자격증 신청자 중 인정교육 미 이수자와
신청서류 보완 예정으로 아직까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자는
법개정 이후 인정여부가 불확실 한 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정 전에 인정교육이수 및
신청서류 보완 요망
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주소지(거주지)가 변경
되었거나 근무처가 변경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요망
☞ 유형별 세부 등급기준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기술자/감리원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신고 →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력신고 안내는 중앙회 기술경력관리팀(02-3488-6172~5)
또는 각 시․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며, 금년 상반기 중 개정예정인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 2006-04-28 인터넷 입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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