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군대가 저를 속인거 같은 느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보훈처에 귀 문제로 추가 공상이처를 신청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중에 행정사 사무실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이야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병상일지를 판독해보니...
김대철씨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공상을 받았는데...
국군 일동병원에서 국군 청평병원, 국군대구 통합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된 원인은 허리가 아니라 귀 (이명) 때문에 후송되었다는 것 입니다. 원인은 영구 회복불가 및 치료 불가로 정신적 안정필요....
황당하더군요..군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치료차 후방병원으로 간다고 군의관이 이야기 했는데...
병상일지 기록부에 원인이 다른거 였다니.....군 병원에서 귀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치료조차 안해줬는데 말이죠....
보훈처 심사관이라는 작자들의 결론서는 인우보증인 외에는 어떤 결과도 알수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보냈는데...행정심판 준비차 선임한 행정사 사무실 직원들이 여러경로를 거쳐 병상일지를 자세히 판독한 결과가 보훈처 심사관과는 다르니...
모든 재판자료, 유사한 경우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우편으로 어제 접수하였다고 하니 이제 결과를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분들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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