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 년 4 월까지 영종천주교회 주임신부를 거의 10 여년간 맡고 있었던 진필세(시노트)신부,
그는 미국인으로서 1960년 6월 메리놀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부서품을 받은후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어교육을 받은후 1961년부터 인천 답동성당 보좌신부로 한국에서의 성직을 수행했으며 이후 화수동성당, 백령도성당의 보좌신부로 있으면서 한국의 환경을 익혔고
1965년 8 월에 영종성당 주임신부로 사목을 시작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1910 년 겨우 12 칸의 공소건물에 불과하던 성당을 다시 재건축에 착수하여 거의 사재 등 자신의 능력으로 현재와 같은 돌박제에 위치한 성당을 건립했으며
운북동 등 영종도 해변의 매립을 통한 구호사업, 도로확장, 성심의원개설을 통한 영종도 의료사업과 무료약품보급, 영종도에 한대도 없던 액스레이 기기 확보로 결핵퇴치운동 전개, 야간병원운영 등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직접 뛰어들어 헌신하였고 그 방법은 사재 또는 미본국의 지인들을 통한 지원에 의한것이었다.
(특히 해변매립사업에 미국의 막대한 구호양곡 480 호{미국 민간원조단체가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하여 양곡을 지원) 를 지속적으로 받아 영종도주변의 해변간사지매립사업을 펼쳤으며 현재 농지로 조성되어있는 거의 대다수 해변농지는 그 당시 구호양곡으로 조성된 것이었고 구호양곡물양의 유입량에 비해 제방공사실적이 저조하자 그분은 푸념으로 양곡으로 제방을 쌓았어도 몇곱절은 더 쌓았을것이라는 유행어를 만들기도했었다. 그당시 어려운 영종도주민들이 이 구호양곡에 힘입은 바는 대단히 큰것이었고 현재도 지역내 노인들은 기억하고있다.)
특히 어려운 지역내 가정에 신자들을 통해 나눠주던 밀가루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추억중에 " 밀가루신자"라는 부끄러운 천주교신자들에 대한 외인들의 호칭을 만들기도했으며 그 증거이기도하다.
어린시절 나도 신자가정간에 밀가루분배를 두고 피터지게 싸우며 동네싸움으로 비화되던 추억을 기억하고있다.
그러던 그가 정의를 위해 그 당시 서슬퍼렀던 유신정부와 싸우기시작한것은 긴급조치 1 호 위반사건인 인혁당사건에 대한 고발이었으며 온갖 수난을 겪던중 1975년 4 월 25 일 15시에 추방 통보를 받고 그날 오후 6시 30분 서울 명동성당으로 올라가 기자회견을 하며 소신을 굽히지않았다.
그는 이자리에서 자신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그리고 약한 서민의 입장에서 대변했을 뿐이며 한국국민들은 나의 뜻을 알고있을것이며 인권운동은 천부적 권리이다 라고 자신의 무죄를 피력하고 영종도섬의 신부로서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세상의 흐름이 안타까워 밖으로 뛰쳐나왔었노라고 인권운동의 이유를 말했다.
또한 자신의 추방을 통해 한국의 젊은 지성들이 종교와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천주교회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바란다고 말하기도했다.
그리고 결국 1975 년 5 월 3 일 오후 7 시 KAL기 편으로 추방당해 본국인 미국으로 떠나야했다.
이후 1989 년 6 월 18 일 꿈에 그리던 영종도를 관광비자로 다녀갔으며 영종도 천주교회(노평안리차드신부)에서는 전신자가 그 분의 회갑을 본당 성모상앞 마당에서 성대하게 차리기도 했고 인혁당사건 피해자 가족 전원이 그 자리에 함께 하기도 했다.
그 때 그분은 다시 영종도에서 살고싶고 영종도에서 죽어 묻히고싶다는 소원을 피력하기도했다.
이후 영종도를 다녀간 진신부는 감사서한을 보내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중곡동 메리놀수도회 시노트 신부(76·한국명 진필세)
그는 오늘의 인혁당사건 재판 결과를 보고 감회에 젖어있을것이다.
지난 1975년에 벌어진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이 결국 무죄로 선고된것이다.
그는 1975년 소위 인혁당사건의 현장 고발자이자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게 ‘선’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분명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악’이 무엇이냐 물으면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 그때 내가 본, 박정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죄없는 사람들에게 행한 그 짓이 바로 ‘악’이었다.”
시노트신부는 인혁당 사건 당시 “이 사건은 고문 및 공판기록 변조 등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고발하고, 구속 기소된 8 명의 가족들과 함께 이들의 구명운동을 펼쳤다.
이 때문에 당시 영종천주교회 신부로 있으면서도 중앙정보부 요원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해야 했고, 결국 75 년 5 월 3 일 본국(미국)으로 추방당했다.
그는 추방된 후에도 뉴욕타임스 기고 등을 통해 유신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데 힘썼다.
2002 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해외민주인사 초청으로 그는 다시 영구 환국할 수 있었고
현재 메리놀수도회 한국 상주사제로 있으며 지난 2004 년에는 영종도사람들 이란 책을 내기도했다.

관련 기사 내용을 발췌해보았다.
(1) 20070123 연합뉴스 `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만에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32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오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1975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숨진 고(故)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했다가 위법한 수사ㆍ재판의 희생양이 됐던 8명의 숨진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고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법부도 뒤늦게나마 과거의 오점을 바로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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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비롯해 여정남씨의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와 송상진ㆍ하도원씨가 북한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원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당시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공판조서도 대다수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려 시도한 혐의도 당시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이나 국헌문란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조치가 유신정권 이후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상황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여정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중 `반독재 구국선언' 혐의 부분은 다른 재판에 병합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박탈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옛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는 무효이고, 유신헌법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데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변호인단과 `인혁당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대책위'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며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zoo@yna.co.kr
(끝)
(2) 20050407 경향신문
‘인혁당 사건’ 30년… 구명운동 시노트 신부 | ||
“혈압이 높다”고 했다. “자칫 강연회에 갔다가는 흥분과 분노로 혹여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워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9일로 예정된 추모제에도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 소식에는 “잘된 일이다. 일찌감치 없어져야 할 제도였다”며 환영했다. 주름진 노안(老顔)에도 열정과 열의가 가득찬 모습이었다. 그는 1975년 인혁당 사건의 현장 고발자이자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다. “내게 ‘선’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분명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악’이 무엇이냐 물으면 자신있게 답할 수 있다. 그때 내가 본, 박정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죄없는 사람들에게 행한 그 짓이 바로 ‘악’이었다.” 시노트 신부는 인혁당 사건 당시 “이 사건은 고문 및 공판기록 변조 등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고발하고, 구속 기소된 8명의 가족들과 함께 이들의 구명운동을 펼쳤다. 이 때문에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으로부터 집안까지 감시당해야 했고, 결국 75년 4월말 본국(미국)으로 추방당했다. 그는 추방된 후에도 뉴욕타임스 기고 등을 통해 유신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데 힘썼다. 200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해외민주인사 초청으로 그는 영구 귀국할 수 있었고, 지금은 서울 중곡동 메리놀수도회 상주사제로 있다. “30년 전 서대문형무소에도 이곳처럼 개나리가 피어 있었지요. 나에게는 ‘성 금요일’처럼 느껴집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민주인사들의 희생을 그는 ‘예수의 수난’에 비유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나서는 것이 적합한 일인지에 대해 고민했다”며 “하지만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당신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나도 동감한다’는 의사를 비밀스럽게 전해와 용기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시노트 신부는 “국정원의 과거청산 과제에 인혁당 사건이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조작 지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과 억울한 고통을 겪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라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이란=중앙정보부가 인민혁명당이라는 가공의 조직을 만들어 이수병 등 민주인사 8명을 체포해 처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75년 4월8일 대법원의 사형 확정선고가 있은 지 17시간 뒤인 9일 새벽 형을 집행해 ‘사법살인’의 전형으로 비난받고 있다. 〈글 장관순·사진 남호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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