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야기/내마음의 일기

군대에서 이명 생긴 사람들의 모임이 다음카페에 생겼습니다

김대철대철베드로 2005. 10. 8. 01:59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1년 5월 7일에 육군으로 입대하여 육군  제 8사단 21연대 3대대 12중대 90m무반동총 소대에서 근무하다가 1993년 9월에 제대한 사람 입니다.


저는 군복무시절에 미안하게도 제법  여러군데를 다쳐 현재도 치료중(허리디스크)인것이 있고 치료를 포기한것도 있습니다.   치료를 포기한것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같이 앓고 있는 이명 입니다.


저는 2003년 12월경에 인천보훈청에 귀만 공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생각하지도 못하던 허리디스크, 정계정맥류 (고환쪽에 발병되는 병)등 여러가지 치료및 수술 받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 허리만 공상 판정을 받았으나 미등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허리때문에 국군일동병원, 청평병원, 대구통합병원까지 갔으나 수술은 안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행정 소송 할수 있는 기일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전문 행정사를 찾아가 면담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비용은 들이지만 최후 법정에 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셨거나 이제 준비중인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저와 제가 선임한 행정사분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행정소송을 준비합시다..



사단급 이상의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분들에게만해당 될것 같아 예비군 훈련중에 생긴 분들이나 다른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응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    일반 병원 (종합병원이상)에서 발행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전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실패함.   실패사유를 전문행정사에게 들어보니 진단서 보다는 소견서가 약발이 강할때가 많다고 합니다.


2.   등록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지청)에 제출합니다. (사진 2매, 병적 증명서, 주민등록등

     본, 호적등본 각 2통씩)


3.   결과가 대략  늦어도 6개월 정도 걸리는것 같습니다.  

 

4.   6개월후 공상 인정이되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으로부터 보훈병원에 가서 지정된 날짜에 가서 신체검

     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 허리 신체검사를 받는데 거의 1년걸렸음


5.  신체검사후 한달이 넘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 입니다.   신체검사 결과후에 등급이 나오면 모든것이 순조롭게 끝납니다.   그러나 공상 인정이 안나왔거나 미등급 판결이 되었을때가 문제 입니다.  


1.행점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해야하는데...공통점은 모두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

   .


2. 행점심판은 한번더 신청 합니다 (기존의 서류에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그후 행정소송으로 가야함

    행점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 소송도 가능하다고 함

 

3. 행정소송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야 하므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 인우보증서 (자료 : 보증인의 병적 증명서, 인감증명서, 증명사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자료, 증언이 필요함), 추억록 앨범이나 사진

   (예 : 90m 무반동총 모양이 있는 사진이나 본인이 직접 들고 있는 모습이 필요함)




저의 경우는 해당시한을 넘었으나 공상 판정을 받지 못한 귀나 정계정맥류의 경우 추가 공상 등록 신청이 가능한데 이런경우 인우보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는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방법을 다사용해보려고 전문 행정사를 선임하여 현재 같이 준비중 입니다.   인우보증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연락처를 모를경우 각군에 요청을 해야하더군요.   전문행정사는 각군에 인우보증관계를 요청중이고 저는 저나름대로 찾고있으나 저나름대로 찾아보는데는 한계가 있더군요.   다를 전화번호가 바껴서....10년넘어서 소대원을 찾으려니 어렵네요...



같이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상판정의 결과가 미등급의 경우 아픈부분은 보훈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지정하는 협력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2년후에 또 재심 신체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서 등급 변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프든, 안아프든 보훈병원이나 지정 병원에 또는 병과 관련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읍시다.   다른 분야의 병에서 성공하신 경험자분들이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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