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데레사 사적 계시’관련 수원교구장 교령 집행 유보 |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가 지난 10월 7일 반포한, 「황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한 수원교구장의 교령」(2008-1)의 집행이 유보 됐다. 이는 미리내 천주성삼 성직수도회·미리내 성모성심수녀회·미리내 성요셉 애덕수녀회 등 관련 수도회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 교령 집행 임시 정지를 청구했고, 이에 인류복음화성이 어떠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교령 집행을 유보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최 주교는 당시 교령에서 “세 수도회는‘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무관하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소위‘황 데레사와 관련된 사적계시’를 받아들여 수도생활을 하였다는 내용을 공동명의로 발표하라”고 밝힌바 있다. 최 주교는 또 세 수도회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을 개정해 교구장 주교의 인준을 받도록 했으며, 황 데레사 사적계시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과 교회 인준을 받지 않은 인쇄물 및 출판물을 수원교구청 문서고로 보내고 그 준수사항을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토록한 바 있다.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복음화성 명의의 ‘인류복음화성 지침서의 실현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돼 12월 5일 첫 모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인류복음화성이 ‘수원교구와 미리내 수도회간의 중재관(facilitator)’으로 임명한 박문수(예수회) 신부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수원교구장이 추천한 4명의 사제와 미리내 세 수도회 장상들이 추천한 3명의 사제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인류복음화성이 3월 14일과 6월 16일 발표한 관련 지침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지침은 “수도회 설립 신부님의 특은(charism)은 수도회의 기초이며 그 회헌에 정식으로 기술되었다”는 것, 그리고 “황 데레사의 영적 체험(소위 사적계시)은 수도회의 본질이 아니고 수도자들이 그 영적 체험을 남에게 주장하면 안 되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황 데레사를 열심한 신자로 여길 수 있고 그 영적 체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인류복음화성에 보고서로 제출된다. 수원교구장의 교령에 나오는‘황 데레사 사적계시’란 1947년부터 일어난 경북 상주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를 말하는 것으로, 대구대교구는 이와 관련 1957년 "황 데레사 사건에 관계되는 계시, 경문, 기록, 그림, 예언, 전파, 집회, 토론, 영신 지도들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광호 기자 woo@catholictime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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