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의 혼인풍습 |
========================================================================= 고구려에서의 혼인 풍속은 부모나 친척들이 상대방의 부모나 친척들과 약속하는 일종의 중매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결혼풍습으로 서옥제(壻屋制)가 있었는데 양가부모의 구두 약속으로 약혼이 성립되면 여자의 집 본채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 하고 일정기간 사는 것이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아무쪼록 신부와 동침할 수 있도록 청한다. 이렇게 두 세 번 거듭 청하면 신부의 부모는 허락하여 결혼이 성립되고 첫날밤을 보내게 된다. 신랑이 가져온 돈과 폐백은 곁에 쌓아 둔다. 이리하여 신부의 집에서 일정기간을 생활하고 자식이 낳아 어느 정도 장성한 후 아내를 데리고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처가살이를 하는 것을 서옥제(壻屋制) 혹은 일종의 데릴사위제라 한다. 고구려의 데릴사위제와 같이 혼전에 미리 가서 사는 습속은 매매혼 내지 교환혼의 흔적이다. 지금도 미개 종족 간에는 며느리를 얻을 때 자기집 딸이나 누이를 제공하는 교환혼의 풍습이 남아 있기도 한데, 이 교환혼의 발달된 형태가 노역혼으로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 한 후 신부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데릴사위제이다. 딸, 아들이 혼기에 임박했다는 것은 하나의 노동력으로서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혼은 곧 노동력을 주는 것이므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기에 남의 집 딸을 며느리로 얻어 올 때 그 대가로써 대개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처가에서 노력 봉사를 먼저 해야만 했던 것이 데릴사위제였다. 요즘도, 전통 혼례의 경우 신부집에서 올린다든지, 신부집에서 사흘 간 머물렀다가 친가에 온다든지, 혼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재물을 보낸다든지, 장가(장가는 처가를 의미) 간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때 대중화되었던 처가살이의 유습이라 하겠다. 고구려와 부여 사회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아내로 삼는 '형사취수혼'이 있었다. 종족의 번식을 위한 씨족원이었던 여자가 재혼으로 인하여 전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갈 경우 재산과 인적 손실을 방지와 인구 증가, 홀로 된 형수의 부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결혼 형식은 이동 생활 속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민족 사이에서 성행하였으며, 실제로 20세기 초까지도 화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형사취수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 모두에 있던 습속이었으며, 일본의 일부와 지구상의 소수종족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구약성서에도 이 형사취수제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고구려 초기에는 결혼할 당시 신랑은 신부의 집에 혼납금(婚納金) 등을 지불해야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혼납금의 풍속은 사라지고 결혼의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한편 가족 내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는 동천왕(東川王)대를 기점으로 사라졌으며, 일부에서만 남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구려를 구성했던 예(濊)의 결혼픙습에 있어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지 않고, 꺼리는 것이 많다' 라는 기록에서 오늘날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안하는 풍습과 일맥상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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