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나눔 Life Story/대한민국역사 (History of Corea)

고구려의 혼인 풍속

김대철대철베드로 2004. 9. 18. 18:45

고구려의 혼인풍습

三國志 魏志 東夷傳-高句麗 (삼국지위지 동이전-고구려편)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壻屋 壻暮至女家戶外 自名 拜 乞得就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
    혼인 풍속은 구두로 미리 약속이 되면 여자의 집 본채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고 한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아무쪼록 신부와 동침할 수 있도록 청한다. 이렇게 두 세 번 거듭 청하면 신부의 부모는 그제서야 작은 집(壻屋)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고 신랑이 가져온 돈과 폐백은 곁에 쌓아 둔다.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後漢書 東夷列傳 -夫餘國 (후한서 동이열전 부여편)』…兄死妻嫂…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 山上王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산상왕편)
    王本因<于>氏得位, 不復更娶, 立<于>氏爲后. 왕이 원래 우씨에 의하여 왕위를 얻게 되었으므로, 다시 장가들지 않고
    (형수)우씨를 왕후로 삼았다.
    → 역주 : 제8대 신대왕(新大王)의 아들인 연우(延優)는 제9대 고국천왕(故國川王)의 동생이다. 고국천왕이 아들 없이
        죽자 연나부 출신인 우씨왕후(于氏王后)는 권력욕에 불타 귀족세력과 모의하여 바로 아래 시동생인 발기를 제치고
        연우를 추대하여 고구려의 제10대 왕으로 즉위시킨다. 산상왕은 형수(고국천왕의 왕후)였던 우씨를 왕후로 삼았다.
        이로써 우씨는 9대 고국천왕과 10대 산상왕, 두 왕의 왕비가 되었다.

隨書 列傳 -高麗 (수서 열전 고(구)려편)』取男女相悅, 然卽爲之,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恥之.
    결혼은 남녀가 서로 좋아해야 하고 그런 후에야 결혼을 한다. 남자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내고,
    재물 없이 찾아가는 것이 예이다. 혹 재물을 받는 자는 사람들이 함께 이를 부끄러워 한다.

後漢書 東夷列傳 - 濊 (후한서 동이열전 예편)』同姓不昏. 多所忌諱 -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지 않고, 꺼리는 것이 많다.

魏書 列傳-勿吉國 (위서 열전 물길국 편)
     <勿吉國>, 在<高句麗>北, 舊<肅愼國>也.·····初婚之夕, 男就女家執女乳而罷, 便以爲定, 仍爲夫婦.
     '물길국'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다. 옛날의 '숙신국'이다. ·····처음 결혼하는 날 밤에 남자가 여자의 집에 이르러,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그치는데, 이로써 정해지는 것으로, 이로써 남편과 부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 누가복음 20:27-32』  
     28 And they asked him a question, saying, "Teacher,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having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6] must take the widow and raise up offspring for his brother.
     29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took a wife, and died without children.
     30 And the second
     31 and the third took her, and likewise all seven left no children and died.
     32 Afterward the woman also died.

    28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29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30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31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2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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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에서의 혼인 풍속은 부모나 친척들이 상대방의 부모나 친척들과 약속하는 일종의 중매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결혼풍습으로 서옥제(壻屋制)가 있었는데 양가부모의 구두 약속으로 약혼이 성립되면 여자의 집 본채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 하고 일정기간 사는 것이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아무쪼록 신부와 동침할 수 있도록 청한다. 이렇게 두 세 번 거듭 청하면 신부의 부모는 허락하여 결혼이 성립되고 첫날밤을 보내게 된다. 신랑이 가져온 돈과 폐백은 곁에 쌓아 둔다. 이리하여 신부의 집에서 일정기간을 생활하고 자식이 낳아 어느 정도 장성한 후 아내를 데리고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처가살이를 하는 것을 서옥제(壻屋制) 혹은 일종의 데릴사위제라 한다.

고구려의 데릴사위제와 같이 혼전에 미리 가서 사는 습속은 매매혼 내지 교환혼의 흔적이다. 지금도 미개 종족 간에는 며느리를 얻을 때 자기집 딸이나 누이를 제공하는 교환혼의 풍습이 남아 있기도 한데, 이 교환혼의 발달된 형태가 노역혼으로 일정 기간 노동력을 제공 한 후 신부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데릴사위제이다. 딸, 아들이 혼기에 임박했다는 것은 하나의 노동력으로서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혼은 곧 노동력을 주는 것이므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기에 남의 집 딸을 며느리로 얻어 올 때 그 대가로써 대개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처가에서 노력 봉사를 먼저 해야만 했던 것이 데릴사위제였다. 요즘도, 전통 혼례의 경우 신부집에서 올린다든지, 신부집에서 사흘 간 머물렀다가 친가에 온다든지, 혼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재물을 보낸다든지, 장가(장가는 처가를 의미) 간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때 대중화되었던 처가살이의 유습이라 하겠다.

고구려와 부여 사회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아내로 삼는 '형사취수혼'이 있었다. 종족의 번식을 위한 씨족원이었던 여자가 재혼으로 인하여 전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갈 경우 재산과 인적 손실을 방지와 인구 증가, 홀로 된 형수의 부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결혼 형식은 이동 생활 속에서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민족 사이에서 성행하였으며, 실제로 20세기 초까지도 화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형사취수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서양 모두에 있던 습속이었으며, 일본의 일부와 지구상의 소수종족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구약성서에도 이 형사취수제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고구려 초기에는 결혼할 당시 신랑은 신부의 집에 혼납금(婚納金) 등을 지불해야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혼납금의 풍속은 사라지고 결혼의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한편 가족 내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취수제(兄死娶嫂制)는 동천왕(東川王)대를 기점으로 사라졌으며, 일부에서만 남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구려를 구성했던 예(濊)의 결혼픙습에 있어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지 않고, 꺼리는 것이 많다' 라는 기록에서 오늘날 동성동본끼리 결혼을 안하는 풍습과 일맥상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