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교회들
DECRETUM DE ECCLESIIS ORIENTALIBUS CATHOLICIS
ORIENTALIUM ECCLESIARUM
1964. 11. 21.
차례 |
2. 예법의 다양성은 일치를 해치지 않는다 3. 여러 예법들은 동등한 품위를 지닌다 4. 여러 예법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
5. 동방 교회들의 공헌 6. 변화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7. 총대주교 제도 9. 동방 총대주교들의 특별한 명예 10. 총대교구의 신설 |
12. 옛 성사 규율의 복원 13. 견진성사의 집전 15. 의무 축일 16. 고해 관할권의 연장 17. 성품성사 18. 혼종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 |
19. 축일 20. 부활 대축일의 거행 21. 전례 시기 22. 성무일도 23. 전례 언어 |
24. 일치의 증진 26. 성사 교류의 원칙 27. 성사 교류의 사목 적용 |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을 공포한다.
1. 동방 교회들(Orientalium Ecclesiarum)의 제도, 전례 예법, 교회 전통, 그리스도교 생활 규범 등을 가톨릭 교회는 존중한다. 존경스러운 그 오랜 교회에서는 사도들로부터* 교부들을 통하여 내려온 전통이 빛나고 있다.1) 그 전통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가를 수 없는 보편 교회의 유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전통의 살아 있는 증인들인 동방 교회에 관심을 가진 이 거룩한 세계 공의회는 그 교회들이 번영하여 새로운 사도적 활력으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를 바라며, 보편 교회와 관련된 것 외에 몇 가지 원칙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머지는 동방 교회회의와 사도좌의 지도에 맡긴다.
예법의 다양성은 일치를 해치지 않는다
2.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는 같은 신앙과 같은 성사와 같은 통치로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신자들로 구성되며, 신자들은 교계 제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여러 집단을 이루고 개별 교회나 예법을 형성한다. 그들 사이에서 놀라운 친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교회 안의 다양성이 교회 일치를 결코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치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가톨릭 교회는 개별 교회나 예법의 전통을 각기 온전하게 보존하면서도 자신의 생활 양식을 시대와 장소의 다양한 요청에 적응시켜 나가고자 한다.2)
여러 예법들은 동등한 품위를 지닌다
3. 동서의 이러한 개별 교회들은 비록 예법이 다를지라도, 이를테면 전례와 교회 규범과 영적 유산이 어느 정도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교황의 사목적 통치에 맡겨져 있다. 교황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을 지닌 복된 베드로를 계승하였다. 개별 교회들은 동등한 품위를 지니므로, 어떠한 교회도 그 예법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앞설 수 없고,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의무를 지니며, 교황의 지도 아래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여야(마르 16,15 참조) 할 같은 의무를 지닌다.
여러 예법들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4. 그러므로 세계 어디서나 모든 개별 교회의 보호와 번영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도움이 되는 곳에는 본당들을 세우고 고유한 교계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러 개별 교회의 주교들이 같은 지역에서 재치권을 행사할 때에는 정기 회합을 통해 서로 협의함으로써, 행동의 일치를 촉진하고 힘을 합쳐 공동 사업을 도와 주며 교회의 선익을 더욱 효율적으로 증진하고, 성직자들의 규율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3) 모든 성직자와 성품에 오를 사람들은 예법에 대하여, 특히 예법 간 문제의 실천 규범에 대하여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도 예법과 그 규범에 관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또한 비가톨릭 교회나 단체에서 세례를 받고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회복한 이는 세계 어디서나 그 고유한 예법을 보존하고 실천하며 힘껏 준수하여야 한다.4)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서 사도좌에 소원할 권리는 남아 있다. 사도좌는 교회 간 관계의 최고 중재자로서, 일치의 정신으로, 직접 또는 다른 권위를 통하여, 적절한 규범이나 교령이나 답서를 주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동방 교회들의 공헌
5. 동방 교회들이 보편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였는지는5) 역사와 전통과 수많은 교회 제도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거룩한 공의회는 이 교회의 영적 유산을 마땅히 존중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온 그리스도 교회의 유산이라고 확언한다. 그러므로 동방 교회들도 서방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특수 규율에 따라 교회를 다스릴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공의회는 장엄하게 선언한다. 존경스러운 그 오랜 규율들은 동방 교회 신자들의 생활 관습에 더 잘 맞고, 그들의 선익을 돌보는 데 더욱 적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6. 모든 동방 교회는, 자기들의 정당한 전례 예법과 규범을 언제나 보존할 수 있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확신하여야 한다. 오로지 적절한 유기적 발전을 위해서만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동방 교회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며 날로 더욱 깊이 인식하고 더욱 완전히 실천하여야 한다. 만일 시대나 인간의 상황 때문에 부당하게 그 실천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선조들의 전통으로 되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사도적 봉사나 임무 때문에 동방 교회들이나 그 신자들과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동방 교회의 예법, 규범, 교리, 역사,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6) 동방 교회 지역이나 그 신자들 사이에서 일하는 라틴 예법의 수도회와 단체들이 사도직의 더 큰 효과를 위하여 되도록 동방 예법의 수도원이나 관구를 설정하여 주기를 간곡히 권고한다.7)
총대주교 제도
7. 아주 옛날부터 교회에는 이미 초기 공의회들이 인정한 총대주교 제도가 있었다.8)
원래 동방의 총대주교란 자기 지역이나 예법의 관구장 대주교를 포함한 모든 주교, 성직자, 신자를 법 규범에 따라 관할하는 주교이다.9) 다만 교황의 수위권은 유지된다.
어떤 예법의 교계가 총대교구의 지역 밖에 설정되더라도, 법 규범에 따라 동일한 예법 총대교구의 교계 소속으로 머문다
8. 동방 교회의 총대주교들은 비록 다른 이보다 늦게 총대주교가 되었더라도 총대주교의 품위는 모두 동등하다. 다만 그들 사이에서 정당하게 세워진 명예의 우선 순위는 남는다.10)
동방 총대주교들의 특별한 명예
9.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동방 교회의 총대주교들은 특별한 명예를 지니며 아버지와 수장으로서 자기 총대교구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각 교회의 옛 전통과 세계 공의회들의 교령에 따라,11) 총대주교들의 권리와 특전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현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되어야 하겠지만, 이 권리와 특전은 동서의 교회가 일치되어 있던 때에 널리 누렸던 것이다.
총대주교들은 자기 교회회의와 더불어 최고 권위를 이루고 총대교구의 모든 문제를 다루며, 총대교구 지역 안에서 자기 예법의 새로운 교구를 설립하고 주교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교황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는 유지된다.
총대교구의 신설
10. 총대주교들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법 규범에 따라, 어떤 예법 교회나 개별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상급 대주교들에게도 적용된다.12)
11. 동방 교회에서 총대주교 제도는 전통적인 통치 형태이므로 거룩한 세계 공의회는 필요한 곳에 새로운 총대교구를 설립하기 바란다. 총대교구의 설정은 세계 공의회나 교황에게 유보된다.13)
옛 성사 규율의 복원
12. 동방 교회에서 시행하는 오래 된 성사 규율 그리고 성사 거행과 집전에 관한 관습을 거룩한 세계 공의회는 인정하고 존중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복원하기 바란다.
견진성사의 집전
13. 초세기부터 동방 교회에서 거행하던 견진성사 집전자에 관한 규율은 완전히 복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총대주교나 주교가 축복한 축성 성유를 사용하여 신부들이 이 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유효하다.14)
14. 동방 교회의 모든 신부는 세례성사와 한꺼번에 집전하든지 따로 하든지 라틴 예법을 포함한 모든 예법의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15) 라틴 예법의 신부들도 견진성사 집전에 관하여 받은 특별 권한에 따라 예법에 구애받지 않고 동방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법이나 개별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야 한다.16)
의무 축일
15. 주일과 축일에 신자들은 거룩한 전례에 또는 자기 예법의 규정이나 관습에 따라 성무일도 거행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17) 신자들이 이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주일이나 축일 전야 저녁기도부터 그 날 끝까지로 결정한다.18) 신자들은 주일과 축일뿐 아니라, 좀더 자주, 매일이라도 영성체하기를 간곡히 권고한다.19)
고해 관할권의 연장
16. 일상적으로 여러 개별 교회의 신자들이 동방 교회의 지방이나 관할 지역에서 섞여 살고 있으므로, 어느 예법에 소속되든 자기 주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받은 사제들은, 그 지역의 주교가 자기 예법 지역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전 지역의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예법의 신자에게든 그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20)
성품성사
17. 이 거룩한 공의회는 성품성사에 관한 동방 교회들의 옛 규율이 회복되도록, 종신 부제직 제도가 없어진 곳에서는 이를 복구하기 바란다.21) 차부제직과 소품들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개별 교회의 입법 권위가 각기 규정하여야 한다.22)
혼종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
18. 동방 가톨릭 신자가 세례 받은 동방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할 때, 무효한 혼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혼인의 견고성과 신성함과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은 오로지 적법성을 위하여 지켜야 된다고 이 거룩한 공의회는 결정한다. 유효성을 위하여는 거룩한 교역자의 입회로 충분하지만 다른 법률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23)
축일
19. 앞으로는모든 동방 교회의 공동 축일을 제정하거나 이동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은 오로지 세계 공의회나 사도좌의 권한이다. 개별 교회 고유의 축일을 제정하거나 이동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은 사도좌뿐만 아니라 총대교구나 상급 대교구 교회회의의 권한이다. 다만 그 지역 전체와 다른 개별 교회들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24)
부활 대축일의 거행
20. 모든그리스도인이 같은 날 부활 축제를 지내도록 바람직한 합의를 이룰 때까지, 잠정적으로 같은 지역이나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총대주교나 그 지역 교회의 최고 권위는 관계자들과 만장 일치로 합의하여 부활 대축일을 같은 주일에 경축하여야 할 것이다.25)
전례 시기
21. 자기 예법의 지방이나 지역을 떠나서 사는 신자들은 각기 거룩한 전례력과 관련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규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가족들이 서로 다른 예법에 소속된 가정은 하나의 동일한 예법에 따른 전례력 규정을 지킬 수 있다.26)
성무일도
22. 동방 교회의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고유법의 규정과 전통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쳐야 한다. 성무일도는 옛날부터 모든 동방 교회에서 커다란 영예가 되어 왔다.27) 신자들도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 성무일도에 힘껏 열심히 참여하여야 한다.
전례 언어
23. 거룩한 전례 예식에서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는 권리는, 총대주교와 그 교회회의 또는 교회의 최고 권위와 그 주교회의에 있다. 그러나 모국어로 옮긴 전례문은 사도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8)
일치의 증진
24. 로마의 사도좌와 친교를 이루는 동방 교회들은, 이 거룩한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의 원칙에 따라, 무엇보다 기도, 생활의 모범, 동방의 옛 전통에 대한 충실, 폭넓은 상호 이해, 물심양면의 형제적 협력과 존중 등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동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일치를 증진할 특별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29)
25. 갈라진 동방 교회의 신자들이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 가톨릭 교회와 일치하려 할 때에는 가톨릭 신앙의 단순한 선서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동방 교회에서는 사제직이 유효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가톨릭 교회와 일치한 동방 성직자들에게는 관할 권위가 제정한 규범에 따라 자신의 성품 사제직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30)
성사 교류의 원칙
26. 교회의 일치를 해치거나, 오류에 대한 공식적 동의, 신앙의 일탈, 악표양, 무차별주의의 위험을 내포하는 성사 교류는 하느님 법으로 금지된다.31) 그러나 사목적 경험으로 보아 동방 교회의 형제들에 관해서는, 교회의 일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회피하여야 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구원과 영적 선익이 요구하는 성사 교류에서는 개인들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는 시간과 장소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흔히 유연한 행동 지침을 채택하여 왔고 또 채택하고 있으며, 성사와 다른 예식과 거룩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증언과 구원의 수단을 모든 이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룩한 공의회는 “엄격한 결정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32) 또 우리에게서 갈라진 동방 교회들과 일치를 더욱 증진하도록 다음의 행동 지침을 세운다.
성사 교류의 사목 적용
27. 위의 원칙을 전제로,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진 선의의 동방 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요청하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를 수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도, 긴급한 때나 진정 영적으로 유익할 때 그리고 가톨릭 사제를 만나기가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성사가 유효하게 거행되는 동방 교회의 비가톨릭 교역자에게 이 성사들을 요청할 수 있다.33)
28. 같은 원칙 아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톨릭 신자들과 갈라진 동방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거룩한 예식과 사물과 장소의 교류가 허용된다.34)
29. 갈라진 동방 교회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유연한 성사 교류의 원칙을 지역 주교들의 감독과 지도에 맡긴다. 주교들은 서로 의논하고 또 필요하다면 갈라진 교회의 주교들의 의견도 들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과 규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지도하여야 한다.
30. 거룩한 공의회는 동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효과적이며 능동적인 협력에 크게 기뻐하며 선언한다. 현재의 상황을 위하여 제정한 이 모든 법률 규정은 가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들이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 때까지 동서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도움으로 모든 이가 하나가 되도록 열렬히 꾸준히 날마다 하느님께 기도하기를 공의회는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어느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기 있게 고백하여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에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용기와 위로를 풍성히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형제애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여야 한다.35)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1964년 11월 21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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