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Catholic/가톨릭교리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령 - 4

김대철대철베드로 2004. 10. 6. 18:43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

DECRETUM DE PASTORALI EPISCOPORUM MUNERE IN ECCLESIA
CHRISTUS DOMINUS

1965. 10. 28.

차례
2. 그리스도의 활동을 계속하는 교황과 주교들
제1장 주교들과 보편 교회
4. 주교단의 권력
5. 주교대의원회의
6.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들의 연대 책임
7. 박해받는 형제 주교들에 대한 사랑
8. 교구 안에서 주교들의 권력
9. 교황청 기구
10. 교황청 기구의 구성원
제2장 주교들과 개별 교회 또는 교구들
11. 교구의 개념과 주교의 의무
12. 가르치는 임무
13. 복음 전파의 수단
14. 교리교육
15. 거룩하게 하는 임무
16. 영혼의 목자로서 다스리는 의무
17. 사도직의 구체적인 형태
18. 특수 환경의 사목
19. 주교들의 자유와 국가 권력
20. 주교 임명의 자유
21. 주교 직무의 사퇴
22. 교구 경계의 조정
23. 조정의 규범
24. 주교회의의 협의
1)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26.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의 권한
2) 교구청과 교구 평의회
3) 교구 성직자
29. 초본당 활동 사제
30. 본당 사목구 주임
31.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명, 전임, 해임, 사퇴
32. 본당 사목구의 설립과 폐쇄
4) 수도자들
33. 수도자들과 사도직 활동
34. 주교의 사도직 협력자인 수도자
35. 수도자가 교구에서 수행하는 사도직 원칙
제3장 여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
36. 교회회의와 개별 공의회
37. 주교회의의 중요성
38. 주교회의의 정의, 구조, 권한과 협력
39. 경계 재조정의 원칙
40. 따라야 할 규범
41. 주교회의의 의견
42. 주교들의 협력
43. 군종 대리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을 공포한다.

서론

1.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께서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1)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오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당신의 사도들을 파견하셨다.2)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부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도록 하셨다(에페 4,12 참조).

그리스도의 활동을 계속하는 교황과 주교들
2.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과 어린 양들을 돌보라고 맡기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영혼들을 보살필 때에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 권력을 가진다. 따라서 교황은 모든 신자의 목자로서 보편 교회의 공동선과 개별 교회의 선익을 돌보아야 할 사명을 받았으므로 모든 교회에 대하여 직권의 수위권을 가진다.
성령께서 세우신 주교들도 영혼의 목자로서 사도들의 자리를 이어받으며,3) 교황과 더불어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영원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활동을 영구히 계속하여야 할 사명을 받았다.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돌보도록 명령하시고 그 권력을 주셨다. 그리하여 주교들은 자기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신앙의 진정한 참 스승, 대사제, 목자가 되었다.5)

3. 모든 교회를 함께 돌보는 주교들은 주교 축성을 통하여 받은 이 주교 임무를6) 교황과 일치하여 그 권위 아래서 수행하며 모두 한 단체 또는 한 몸으로 결합되어 하느님의 보편 교회에 대한 교도권과 사목 통치를 수행한다.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 떼, 자기에게 위탁된 개별 교회를 돌보는 그 임무를 각기 개별적으로 수행하지만 때로는 여러 교회에 다 같이 필요한 일들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7) 주교들의 사목 임무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다음 교령을 제정한다.

제1장 주교들과 보편 교회

I.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의 역할

주교단의 권력
4. 주교들은 성사적 축성의 힘으로 또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로 주교단의 구성원이 된다.1) “주교단은 교도권과 사목 통치에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력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2)
이 권력은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3)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단의 단원들인 모든 주교에게 세계 공의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다.
“전세계에 살고 있는 주교들은 교황과 함께 그 동일한 합의체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이 되려면, 주교단의 단장이 주교들에게 합의체적 행동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흩어져 있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을 승인하거나 자유로이 수락하여야 한다.”4)

주교대의원회의
5. 교황이 제정하였거나 앞으로 제정할 방법과 비례에 따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정되는 주교들이 ‘주교대의원회의’라는5) 고유한 명칭으로 불리는 평의회에서 교회의 최고 목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이 회의는 전체 가톨릭 주교단을 대표하느니만큼 모든 주교가 교계적 친교로써 보편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음을 드러낸다.6)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들의 연대 책임
6. 주교들은 사도들의 합법적인 후계자들이며 주교단의 단원들이므로 언제나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모든 교회를 돌보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리고 사도 임무의 요청에 따라, 주교는 누구나 다른 주교들과 함께 교회의 보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7) 전세계에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역, 특히 사제 수가 적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에서 멀어지거나 더욱이 신앙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에 놓인 지역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신자들이 복음화와 사도직 활동을 기꺼이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선교 지역과 성직자가 부족한 지역을 위하여 거룩한 교역자들과 적합한 수도자나 평신도 협력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자기 교구의 몇몇 사제들이 그러한 선교 지역이나 교구에 가서 평생 동안이나 적어도 일정 기간 거룩한 교역을 이행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주교들은 교회 재산을 사용할 때 자기 교구뿐 아니라 다른 개별 교회의 필요한 일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개별 교회들도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교들은 재난을 겪고 있는 다른 교구나 지역을 힘껏 도와야 한다.

박해받는 형제 주교들에 대한 사랑
7.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탄압을 받고 곤경을 겪고 감옥에 갇히거나 자기 직무 수행을 금지당한 거룩한 주교들을 형제애로 감싸 주고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며 형제적 기도와 활동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II. 주교들과 사도좌

교구 안에서 주교들의 권력
8. 가)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들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고유한 직접적 직권을 스스로 가진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언제나 교황은 직무상 자신에게나 다른 권위에게 사건들을 유보할 확고한 권력을 지닌다.
나) 교구장 주교들은 각기 법규범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는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할 때마다 개별 사건에서 그 신자들을 교회의 일반법에서 관면할 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교회의 최고 권위가 특별히 유보한 일이 없을 때에만 그러하다.*

교황청 기구
9. 교황은 보편 교회에서 완전하고 직접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할 때에 교황청 기구들을 활용한다. 따라서 이 기구들은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거룩한 목자들에게 봉사하며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교황과 교회의 목자들에게 훌륭한 도움을 주어 온 이 기구들이, 시대와 지역과 예법들의 요구에 더욱 알맞게, 특히 기구들의 수, 명칭, 관할과 고유 절차 규정 그리고 상호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새로 조직되기를 바란다.8) 마찬가지로 주교들의 고유한 사목 임무를 고려하여 교황 사절들의 직무가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기를 바란다.

교황청 기구의 구성원
10. 더욱이 교황청 기구들은 보편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그 의원과 직원, 자문 위원들뿐 아니라 교황 사절들까지도 되도록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선정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중앙 사무처나 기관들이 참으로 보편적 성격을 드러내기를 바란다.
또한 주교, 특히 교구장 주교들을 교황청 기구의 의원으로 뽑아 모든 교회의 생각과 열망과 요구를 교황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공의회 교부들은 교황청 기구들이 덕행과 지식과 경험이 뛰어난 평신도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평신도들이 교회 일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긴다.

제2장 주교들과 개별 교회 또는 교구들

I. 교구장 주교

교구의 개념과 주교의 의무
11. 교구는,주교에게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도록 위탁되어, 자기 목자를 따라, 그 목자로부터 복음과 성찬을 통하여 성령 안에 모여서 개별 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개별 교회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주교들은, 각기 교황의 권위 아래, 고유하고 통상적이며 직접적인 목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양들을 돌보며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주교들은 총대주교나 다른 교계 권위들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1)
주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사도직 임무를 수행하며, 이미 으뜸 목자를 따르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거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마침내 “모든 선과 정의와 진리 안에서”(에페 5,9) 거닐도록 힘써야 한다.

가르치는 임무
12. 주교들은 자신의 교도 임무를 수행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 교도 임무는 주교들의 임무 가운데 첫째가는 것이다.2) 주교들은 성령의 힘 안에서 사람들을 신앙으로 부르고 또 산 신앙으로 굳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 곧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로써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길도 가르쳐야 한다.3)
더욱이 지상 사물과 인간 제도들도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대로 인간 구원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데에 적지 않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육신 생명과 자유를 지닌 인간, 가정과 그 단일성, 안정성, 자녀 출산과 교육, 시민 사회와 그 법규, 직업, 노동과 휴식, 예술, 기술의 발명, 빈곤과 풍요,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질 재화의 소유, 경제 성장과 정당한 분배, 평화와 전쟁, 모든 민족의 형제적 공존 등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4)

복음 전파의 수단
13.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시하여야 한다. 곧 사람들을 몹시 짓누르는 문제들과 어려움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주교들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수호하며 신자들에게도 교리를 옹호하고 전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교리를 가르칠 때에 신자든 비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어머니다운 염려를 보여 주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교들을 보내셨다.
교회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사회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 것이5) 교회의 사명이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요청하고 증진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주교들의 의무이다. 언제나 진리에 사랑이 따르고, 이해와 애정이 겸비된 이러한 구원의 대화는 분명하고 겸손하며 온유한 말로 그리고 마땅한 지혜와 신뢰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뢰는 우정을 깊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결합시켜 준다.6)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현대의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곧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와 교리교육은 언제나 첫 자리를 차지하여야 하며, 학교나 대학, 강연회나 온갖 모임에서 교리를 제시하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출판 등 다양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공적 선언을 발표하고 널리 전파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7)

교리교육
14. 교리교육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론으로 설명하여 활기차고 명확하고 살아 있는 신앙을 길러 주는 것이므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열심히 교리교육을 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교리교육의 순서와 방법은 가르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의 성격, 능력, 연령과 생활 환경 등에 알맞게 적응시켜야 하고, 교리교육은 성서와 성전, 전례, 교도권의 가르침과 교회 생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교리교사들이 자기 임무를 위하여 타당한 준비를 갖추고 교회의 교리를 명백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를 익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어른 예비신자들의 교리교육을 쇄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룩하게 하는 임무
15. 주교들은 자신의 성화 임무를 수행하며 자기가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어,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관한 일을 돌보며 속죄를 위한 예물과 제사를 봉헌하도록 주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주교들은 성품성사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 신부들과 부제들은 자신의 권력 행사에서 주교들에게 종속된다. 그리고 신부들은 참으로 주교들의 섭리적 협력자로 축성되어 신약의 진정한 사제가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부제들도 주교와 그 사제단과 친교를 이루며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교역을 위하여 성품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하느님 신비의 으뜸 분배자들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모든 전례 생활의 지도자요 촉진자이며 수호자들이다.8)
그러므로 주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례를 통하여 파스카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고 생활화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치 안에서 굳게 결합된 한 몸을 이루도록 진력하여야 한다.9) 또한 오직 기도와 말씀의 교역에 전념하는(사도 6,4 참조)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10) 자주 성사를 받아 은총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완덕의 스승인 주교들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의 성덕을 각기 그 성소에 따라 증진시키도록 힘써야 한다.11) 주교들은 먼저 사랑과 겸손과 소박한 생활로 몸소 성덕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를 성화함으로써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의 정신이 찬연히 빛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최대한 육성하며 선교 성소를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영혼의 목자로서 다스리는 의무
16. 주교들은 아버지와 목자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기 신자들 가운데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12)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그를 아는 착한 목자가 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살펴 주는 참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참으로 하느님께 받은 주교들의 권위에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종한다. 자기 양 떼를 모아 한 가정을 이루며 모든 사람이 자기 의무를 깨닫고 사랑의 친교 안에서 살며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주교들은 “모든 좋은 일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2디모 2,21), “뽑힌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 견디며”(2디모 2,10), 시대의 요구에 자신의 삶을 적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제들은 주교들의 관심과 임무를 부분적으로 맡아 일상 사목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교들은 언제나 특별한 사랑으로 사제들을 감싸 주고, 아들처럼 벗처럼 여기며,13)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그들과 신뢰 관계를 이루어 교구 사목의 모든 활동을 추진하도록 힘써야 한다.
사제들의 영적, 지적, 물질적 생활 상태를 보살펴 그들이 거룩하고 열심하게 살며 자기 교역을 충실히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의 교육을 장려하고 특별한 모임들을 조직하여 사제들이 이따금 모여서 생활 쇄신을 위하여 상당 기간 영성 수련을 하고 교회의 학문, 특히 성서, 신학, 중요한 사회 문제, 사목 활동의 새로운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키게 하여야 한다.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 곤경에 빠지거나 어느 면에서 실패한 사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신자들의 선익을 각자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보살펴 주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특히 사회 조사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바로 알아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령이나 신분이나 국적의 차별 없이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모든 사람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목적 노력에서 주교들은 신자들도 교회 일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보장하여 주고, 그리스도 신비체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평신도들의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주교들은 갈라진 형제들도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며 신자들이 갈라진 형제들을 커다란 사랑과 친절로 대하고 교회가 뜻하는 일치 운동을 전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14) 또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혀 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교들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사도직의 구체적인 형태
17. 주교들은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증진하여야 하며, 주교의 지도 아래 교구 전체나 특정 지역에서 모든 사도직 활동을 조정하고 긴밀히 결합시켜, 교리교육, 선교, 자선 사업, 사회 활동, 가정 운동, 교육 사업과 그 밖의 사목 목적을 추구하는 모든 사업과 기관들이 합심하여 활동하도록 이끌어, 교구의 일치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한다.
신자들이 각자 자신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하고, 신자들이 다양한 평신도 사도직 활동, 특히 가톨릭 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후원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초자연적인 목적을 직간접으로 추구하는 단체들을 육성하고 증진시켜, 더욱더 완전한 생활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인에게 선포하며, 그리스도교 교리나 공적 예배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신심 운동 또는 자선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도직의 형태를 인간의 정신과 도덕뿐 아니라 사회, 경제, 인구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현대 요구에 알맞게 적응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충분히 달성하려면 사회 사목 기관들을 통하여 사회와 종교에 관한 조사들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므로, 이를 적극 권장한다.

특수 환경의 사목
18. 본당 사목구 주임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목적 배려를 충분히 받을 수 없거나 전혀 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신자들을 주교들은 특별히 돌보아야 한다. 예컨대, 수많은 이민, 유민, 난민, 선원, 항공기 승무원, 유랑민 등을 돌보아야 한다. 또한 휴양차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머무르는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도와 주는 적절한 사목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각국 주교회의는 위에 말한 신자들과 관련된 긴급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절한 기구나 수단을 강구하여 그들의 영신 사정을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돌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도좌에서 제정하였거나,15) 또 앞으로 시대와 장소, 사람들의 환경에 맞추어 제정할 규범을 참작하여야 한다.

주교들의 자유와 국가 권력
19.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사도직 임무 수행에서 주교들은 어떠한 국가 권력으로부터든 그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누린다. 그러므로 주교들의 교회 임무 수행을 직간접으로 방해하거나 또는 주교들이 사도좌나 다른 교회 권위 그리고 자기 수하들과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분명코 거룩한 목자들은 양 떼의 영신 사정을 보살펴 주는 그 사실 자체로써 사회와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주교들은 당연히 그 직무상 이러한 목적으로 국가 권위와 적극 협력하며, 정당한 법률의 준수와 합법적으로 세워진 권력의 존중을 권장한다.

주교 임명의 자유
20. 주교들의 사도 임무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영신적이며 초자연적인 목적을 추구하므로, 거룩한 세계 공의회는 주교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것이 관할 교회 권위의 고유한 권한이며 그 자체로 배타적인 특권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교회의 자유를 바로 옹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선익을 더욱 적합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거룩한 공의회는 앞으로 주교 직무를 위한 선출, 임명, 추천, 지명 등의 어떠한 권리나 특전도 국가 권위에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 권위가 교회에 베풀어 준 호의를 거룩한 공의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며, 조약이나 관습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상기 권리와 특전을 사도좌와 협의하여 스스로 포기하여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주교 직무의 사퇴
21. 주교들의 사목 임무가 이토록 중차대한 것이므로, 교구장 주교나 법률상 그들과 동등한 다른 주교들은 고령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에 덜 적합하게 되면, 자원하여서나 관할 권위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 관할 권위가 그 사퇴를 수리할 때에는 사퇴자들의 합당한 생활비를 보장하고 그 특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II. 교구 경계

교구 경계의 조정
22. 교구의 고유한 목적을 성취하려면,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주교들이 자신의 사목 임무를 그 교구 안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마침내 하느님 백성의 구원에 되도록 가장 완전하게 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구의 적절한 지역 경계가 있어야 하고, 사도직 요구에 알맞은 성직자들과 재산의 합리적인 분배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직접 관련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전체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구의 경계와 관련하여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영혼들의 선익에 도움이 된다면, 지체 없이 교구 경계를 신중하게 적절히 재검토하여, 구역을 분할하든지, 분리하든지, 통합하든지, 경계를 변경하든지, 주교좌를 더 적합한 장소로 옮기든지, 특히 대도시에 있는 교구들은 그 내부 지역을 새로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의 규범
23. 교구들의 경계를 재검토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각 교구의 인원, 직무, 기관 등과 관련하여 마치 살아 움직이는 몸과 같은 유기적 단일성을 온전히 보장하여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서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의 일반 기준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교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느님 백성을 구성하는 신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더욱 적절한 사목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느님 백성의 인구 배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유기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국가 조직과 사회 구조와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각 교구의 지역은 또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행정 구역의 경계선과 더불어 지역 정서, 경제, 지리, 역사 등 그 지역 주민의 특수 환경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구 지역의 크기나 주민 수는 일반적으로 이러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주교 자신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주교직을 수행하고, 적절히 사목 순시를 하며, 교구의 모든 사도직 활동을 올바로 지도하고 조정하며, 특히 자기 사제들은 물론 교구 사업에 관계하는 수도자들과 평신도들도 잘 알 수 있는 규모라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주교나 성직자들이 보편 교회의 요구에 유의하면서 봉사 직무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영역이 주어져야 한다.
3) 교구에서 구원의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규준은, 적어도 각 교구의 성직자들의 수와 자질이 하느님 백성을 올바로 사목하는 데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별 교회의 적절한 통치와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개별 교구가 소유하는 사무실과 기관과 활동들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력과 기관을 유지할 만한 재산이 있거나 적어도 다른 데에서 조달될 수 있는 확실한 예산이 서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예법의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그들의 영신 사정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 예법의 사제들이나 본당 사목구를 통하여, 또는 적절한 권한을 갖추고 되도록 주교 인호를 지닌 주교 대리를 통하여, 또는 교구장 주교 자신이 여러 예법들의 직권자 임무를 이행하여 그 신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고 사도좌가 판단할 때에는 여러 예법을 위하여 고유한 교계를 세워야 한다.16)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의 신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 언어의 사제들이나 본당 사목구를 통하여, 또는 그 언어에 능통하고 되도록 주교 인호를 지닌 주교 대리를 통하여, 또는 더 적절한 다른 방법으로 그 신자들을 돌보아야 한다.

주교회의의 협의
24. 위 제22-23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들의 변경이나 개혁을 하려면, 동방 교회의 규율은 그대로 두고, 관할 주교회의가 자기 지역의 이러한 일들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특별 주교 위원회를 구성하고, 언제나 관계 지역이나 관구 주교들의 뜻을 먼저 들은 다음에, 주교회의의 의견과 희망을 사도좌에 제출하여야 한다.

III. 교구장 주교의 사목 협력자

1)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25. 교구를 다스릴 때에 주교들의 사목 임무의 수행은 주님의 양 떼의 선익을 최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선익을 제대로 돌보려면 가끔 보좌 주교들을 선임하여야 한다. 교구가 너무 넓거나 주민의 수가 너무 많든지, 또는 사도직의 특수 환경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교구장 주교 혼자서는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주교 임무를 다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교구장 주교를 돕기 위하여 부교구장 주교를 선임하여야 할 특수 사정도 있을 수 있다. 부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은 적절한 권한을 갖추고, 언제나 교구 통치의 단일성은 물론 교구장 주교의 권위를 보존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교 고유의 품위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은 교구장 주교의 염려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으므로 모든 일에서 교구장 주교와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언제나 존경과 순종을 보여야 하고 교구장 주교는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들을 형제로 사랑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의 권한
26. 영혼들의 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교구장 주교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보좌 주교들을 관할 권위에게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보좌 주교들은 교구장의 계승권 없이 선임된다.
임명장에 달리 조처되어 있지 않으면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보좌 주교나 보좌 주교들을 자기의 권위에 예속되는 자기의 총대리들이나 적어도 주교 대리들로 선임하고, 중대한 사건들을 숙고할 때에 특히 사목적 성격의 일에 관하여 그들과 의논하기를 바란다.
관할 권위가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보좌 주교들이 법률상 지니는 권력과 특별 권한은 교구장 주교의 임무와 함께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중대한 이유가 없다면 공석 중에 교구를 다스리는 임무는 보좌 주교에게, 보좌 주교가 여럿인 곳에서는 보좌 주교들 가운데 하나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승권을 가지고 임명되는 부교구장 주교는 교구장 주교에게서 언제나 총대리로 선임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관할 권위가 그에게 더 많은 특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교구의 현재와 미래의 선익이 최대한 증진되도록 교구장 주교와 부교구장 주교는 중대한 사안들을 빠짐없이 서로 의논하여야 한다.

2) 교구청과 교구 평의회

27. 교구청에서 총대리의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교구장 주교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주교 대리들을 선임할 수 있다. 그들은 법 자체로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 예법의 신자들에 관하여 보편법으로 총대리에게 부여하는 권력을 가진다.
교구 통치에서 주교의 협력자들 가운데에는 그 원로원이나 평의회의 구성원이 되는 신부들도 있다. 곧 주교좌 의전 사제단, 참사회나 다양한 지역 환경과 특성에 따른 평의회들이 있다. 이런 기구들 특히 주교좌 의전 사제단은, 필요하다면, 현대의 요구에 알맞게 재정비하여야 한다.
교구청에 소속된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스스로 주교의 사목 임무를 보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구청은 교구 행정뿐 아니라 사도직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주교에게 편리한 기구가 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각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가진다.

3) 교구 성직자

28. 교구 신부나 수도 신부나 모두 다 주교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그것을 수행한다. 따라서 신부는 주교품의 섭리적 협력자로 세워진다. 영혼들을 보살필 첫째 책임은 교구 사제들에게 있다. 그들은 그 개별 교회에 입적되거나 배속되어, 주님의 양 떼의 한 부분을 돌보는 그 교회에 대한 봉사에 온전히 헌신한다. 그들은 하나의 사제단과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그 가장은 주교이다. 주교가 자기 사제들에게 더욱 적절하고 공평하게 성무를 맡기려면 직무 또는 교회록의 수여에 필요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자유를 제한하는 권리나 특전은 폐지되어야 한다.
주교와 교구 사제들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초자연적 사랑의 끈으로 맺어짐으로써 사제들은 주교의 뜻에 자신의 뜻을 합쳐 사목 활동에서 더욱 풍부한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혼들에 대한 봉사를 더욱더 증진하기 위하여, 주교는 사제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공동으로, 특히 사목 문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닿는 대로,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바란다.
또한 모든 교구 사제는 서로 일치하여 교구 전체의 영적 선익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게 되는 재산은 성무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주교가 세운 규범에 따라 교구의 물질적 요구도 기꺼이 온 힘을 다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초본당 활동 사제
29. 주교의 더 가까운 협력자들은 또한 교구의 일정한 지역이나, 신자들의 특수 집단이나, 특수한 활동과 관련하여 초본당 성격의 사목 임무나 사도직 활동을 맡은 사제들이다.
학교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양한 사도직 임무를 주교에게서 위임받은 사제들도 탁월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초교구 활동에 배속된 사제들도 훌륭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특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교구의 주교는 그들을 각별히 보살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
30. 또한 주교의 첫째가는 협력자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다. 그들은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의 일정 부분에서 영혼들의 사목을 위임받는다.
1) 영혼들을 보살피는 일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자기 협력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이행하여 본당 사목구의 신자들과 공동체가 교구의 지체임은 물론 온 보편 교회의 지체임을 참으로 자각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다른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그 지역에서 사목 임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예컨대 감목 대리나 지구장), 또는 초본당 성격의 활동에 배속된 사제들과 협력하여, 사목 활동이 교구의 단일성을 유지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사목 활동은 언제나 선교 정신으로 이루어져 마땅히 본당 사목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이나 평신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을 위한 사도직 수행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목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같은 본당에 배속된 사제들의 공동 생활이 매우 바람직하며, 이로써 사도직 활동을 증진하고 사랑과 일치의 표양을 신자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가르치는 임무의 수행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이 할 일은 모든 신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신자들이 믿음과 바람과 사랑에 뿌리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주님께서 당부하신17) 사랑의 증거를 보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리교육을 통하여 신자들이 각자의 나이에 알맞게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수도자들의 도움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협력도 요청하고 교리교사회도 설립하여야 한다.
거룩하게 하는 임무의 수행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생활 전체의 중심이 되고 정점이 되도록 보살펴야 하며, 신자들이 열심히 자주 성사들을 받고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여 영적 양식으로 자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고해성사가 그리스도인 생활의 진보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는지를 명심하여, 신자들이 쉽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다른 사제들을 불러서 고해성사를 주게 하여야 한다.
목자의 직무 수행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특히 자기 양 떼를 잘 알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은 또한 모든 양들의 봉사자이므로, 그리스도인 개인과 가정, 특히 사도직 단체와 본당 공동체의 신앙 생활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 임무의 요구에 따라 가정과 학교를 방문하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약한 사람들을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감싸 주며, 노동자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어야 하고, 신자들이 사도직 활동을 돕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3) 본당 사목구 보좌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협력자로서 날마다 탁월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의 권위 아래 사목 교역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 보좌들은 형제로서 살아가며,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조언과 협력과 모범으로 서로 도와 주며, 본당 일에 합심하여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명, 전임, 해임, 사퇴
31. 어떤 본당 사목구를 다스려야 할 사제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에, 주교는 그의 학식만이 아니라, 사도다운 열정과 신심, 영혼들을 올바로 돌보는 데 필요한 다른 품성과 역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 임무의 근본 목적이 영혼들의 선익이므로, 이를 위하여 주교가 더욱 쉽고 더욱 적절하게 본당 사목구를 돌볼 수 있도록, 수도자들의 권리는 인정하더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의 추천, 임명이나 유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폐지되어야 하고, 또한 일반적이든 개별적이든 경쟁 제도가 남아 있는 곳에서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누구든 자기 본당 사목구에서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직무의 안정성을 누려야 한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기제나 종신직의 차별을 없애고,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과 해임의 절차를 재검토하고 간소화하여, 주교는 일반적으로나 교회법적으로 공평하게 또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대로 더욱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직무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없는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원하여서나 주교의 권유로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 주교는 은퇴자들에게 합당한 생활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의 설립과 폐쇄
32. 끝으로, 바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본당 사목구의 설립과 폐쇄와 변경에 관한 결정과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로 주교는 자신의 권위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수도자들

수도자들과 사도직 활동
33. 모든 수도자, 곧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는 다른 단체들의 회원들을 포함하는 수도자들은 각자의 성소에 따라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의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개별 교회들의 선익을 위하여 열심히 또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기도와 참회 고행과 생활의 모범으로 이러한 목적을 증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수도자들이 이를 존중하고 실천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이 거룩한 공의회는 간곡히 권고한다. 또한 각 수도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사도직 활동도 더욱 열심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교의 사도직 협력자인 수도자
34. 주교품의 섭리적 협력자가 되도록 사제직에 축성된 수도 사제들은 오늘날 영혼들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주교들에게 더욱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그들도 거룩한 주교들의 권위 아래서 영혼의 사목과 사도직 활동의 수행에 참여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교구 성직자단에 소속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자든 여자든 다른 회원들도 특별한 이유로 교구 가족에 소속되며, 거룩한 교계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또 사도직의 요구가 날로 커짐에 따라 더욱더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주어야 한다.

수도자가 교구에서 수행하는 사도직 원칙
35. 각 교구에서 언제나 합심하여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고 교구 생활의 일치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세운다.
1) 모든 수도자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를 진실한 순종과 존경으로 따라야 한다. 더 나아가서 사도직 활동에 정당하게 부름 받을 때마다 그 임무를 완수하여 주교들에게 순종하는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18) 더욱이 수도자들은 주교들의 요청과 희망을 즉각적으로 또 충실히 받아들여, 인간 구원의 봉사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수도 단체의 특성을 존중하고 회헌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회헌까지도 이 공의회의 교령의 원칙을 따라 이런 목적에 적응시켜야 한다.
특히 영혼들의 절박한 요구와 교구 성직자의 부족을 고려하여, 주교는 오로지 관상 생활만을 하지 않는 수도 단체들을 불러 다양한 사목 교역에 협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교는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도회 장상들은 기한부로 본당 사목구도 맡아 수도자들이 그러한 협력을 하도록 힘껏 격려하여야 한다.
2) 외부 사도직 활동에 파견된 수도자들도 자기 수도회의 정신에 충만하여 그 규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기 장상들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주교는 이러한 의무의 강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3) 주교들의 재치권에서 벗어나 교황이나 다른 교회 권위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수도자들의 면속은 주로 수도 단체의 내부 질서에 관련되며, 그 질서로 수도회의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수도 생활의 발전과 완성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19) 또한 교황은 보편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20) 그리고 다른 교회 권위는 자기 관할 교회들의 선익을 위하여 그 수도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면속은 수도자들이 주교들의 사목 임무 수행과 영혼들을 돌보는 올바른 질서가 요구하는 대로, 각 교구에서 법 규범에 따라 주교들의 재치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21)
4) 면속 수도자이든 아니든 모든 수도자는 하느님 예배의 공적 거행(예법의 다양성은 보존된다.), 영혼들의 사목, 사람들에게 하는 거룩한 설교, 그리스도인 특히 어린이들의 종교 도덕 교육, 교리교육과 전례 교육, 성직자 신분의 품위, 거룩한 사도직 수행에 관련되는 온갖 활동에서 지역 직권자들의 권력에 종속된다. 수도자들의 가톨릭 학교들도 일반 정책이나 감독과 관련하여 지역 직권자들에게 종속된다. 그러나 학교 운영에 관한 수도자들의 권리는 인정된다. 또한 주교회의나 주교 평의회에서 모든 이가 준수하도록 합법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것은 수도자들도 준수하여야 한다.
5) 여러 수도 단체들 사이에서 또 수도 단체들과 교구 성직자들 사이에서 올바른 질서를 갖춘 협력이 권장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업과 사도직 활동의 긴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정은 특히 사랑에 뿌리를 박고 바탕을 둔 마음과 정신의 초자연적 자세에 달려 있다. 보편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조정을 하는 일은 사도좌의 관할이다. 또 각 교구에서는 거룩한 목자들의 관할이고, 각 지역에서는 총대교구회의나 주교회의의 관할이다.
주교들이나 주교회의와 수도회 장상들이나 상급장상협의회는 수도자들이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을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진행시키기를 바란다.
6) 주교들과 수도자들의 상호 관계를 조화롭게 효과적으로 증진하고자 정기적으로 또 필요할 때마다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이 모여 그 지역의 사도직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기를 바란다.

제3장 여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

I. 교회회의, 공의회 특히 주교회의

교회회의와 개별 공의회
36. 교회의 초세기부터 개별 교회를 맡은 주교들은 형제애의 친교로 또 사도들에게 맡겨진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으로 개별 교회의 선익과 공동선을 증진하려고 힘과 뜻을 모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회의 또는 관구 공의회 또는 전국 공의회 등이 열렸으며, 거기에서 주교들은 신앙 진리의 교육과 교회 규율의 확립에서 여러 교회가 지켜야 할 동일한 규범을 제정하였다.
이 거룩한 공의회는 귀중한 교회회의와 공의회의 제도들이 새로운 힘을 갖고 여러 교회에서 시대 환경에 맞추어 신앙의 진보와 규율의 준수에 더욱 적절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주교회의의 중요성
37. 오늘날에는 특히 주교들이 다른 주교들과 더불어 날로 더욱 일치 단결된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흔히 자신의 임무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구성된 주교회의들은 더욱더 풍요로운 사도직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으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한 회합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혜와 경험의 빛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 거룩한 결속을 이루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주교회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교회의의 정의, 구조, 권한과 협력
38. 1) 주교회의는 한 나라나 지역의 고위 성직자들이, 특히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그 시대 환경에 적응시켜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익을 더욱더 증진하고자,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회합이다.
2) 총대리들을 제외한 각 예법의 모든 지역 직권자들, 부교구장 주교들, 보좌 주교들, 사도좌나 주교회의가 맡긴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명의 주교들이 주교회의에 소속된다. 그 지역에서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교황 사절들과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은 법률상 주교회의의 회원들이 아니다.
지역 직권자들과 부교구장 주교들에게 의결 투표권이 있다. 주교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 보좌 주교들과 다른 주교들에게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을 주는 것은 주교회의 정관이 결정한다.*
3) 어느 주교회의든지 정관을 작성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다른 것 외에도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기구들, 예컨대 주교들의 상임 위원회, 주교 위원회들, 사무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보편법이 규정하였거나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자의로나 그 주교회의의 청원에 따라 결정한 안건들에서만, 의결 투표권을 가진 주교회의 소속 주교들의 적어도 3분의 2 찬성표를 얻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공포된 주교회의의 결정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5) 특수 환경이 요구한다면 여러 나라의 주교들이 사도좌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주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더욱 큰 선익을 증진하고 수호하도록 여러 나라 주교회의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6) 동방 교회의 주교들은 교회회의에서 자기 교회의 생활을 발전시키고 교회의 선익을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하며, 다양한 예법의 여러 교회들이 있는 곳에서는, 관할 권위가 세운 규범에 따라 예법 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그렇게 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II. 교회 관구의 경계 설정과 교회 연합구의 설립

경계 재조정의 원칙
39. 영혼들의 선익은 교구뿐 아니라 교회 관구의 적절한 경계 설정을 요구하며 또한 교회 연합구의 설립도 권장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지역적 환경에 따른 사도직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고, 주교들의 상호 관계, 주교들과 관구장 대주교와 같은 나라의 다른 주교들의 관계, 또한 주교들과 국가 권위자들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야 할 규범
40.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규범을 제정한다.
1) 교회 관구의 경계를 시의 적절하게 재검토하고, 관구장 대주교들의 권리와 특전을 적절한 새 규범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규정으로, 모든 교구와 법률상 교구와 동등한 다른 지역구들은 모두 어떤 교회 관구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에게도 결합되지 않고, 직접 사도좌에 예속되어 있는 교구들은 되도록이면 함께 새 교회 관구를 구성하든지, 또는 가깝고 편리한 관구에 결합하여, 공통법의 규범에 따라 대주교의 관구 관할 아래 들어가야 한다.
3) 유익하다면 교회의 관구들이 교회의 연합구를 구성하여야 하고, 그 설립은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주교회의의 의견
41. 관할 주교회의가 이러한 관구 경계 설정과 연합구 설립에 관한 문제를 이미 제23항과 제24항에서 제정한 교구 경계 설정에 관한 규범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의견과 희망을 사도좌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초교구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

주교들의 협력
42. 어떠한 사목 임무를 합심하여 수행하고 추진하여야 할 사목적 필요성이 갈수록 더욱더 커져 감에 따라 일정한 지역이나 나라의 모든 교구나 여러 교구에 봉사하는 일부 직무를 설정하고 이를 주교들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고위 성직자나 주교들, 또 교구장 주교들과 주교회의가 언제나 형제적 친교를 이루고,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단합을 이루기 바란다. 그 방법은 또한 공통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군종 대리
43. 군인 사목은 군인들의 특수한 생활 조건 때문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나라마다 되도록이면 군종 대리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군종 대리와 군종 사제들은 교구장 주교들과 합심하여 이 어려운 과업에 적극 헌신하여야 한다.1)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들은 군종 대리에게 이 중대한 임무에 적합한 사제들을 충분히 보내 주고 또한 동시에 군인들의 영적 선익을 증진하는 사업들을 후원하여야 한다.2)

일반 위임

44.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법전을 개정할 때에 이 교령에서 세운 규범에 따라, 또 공의회의 위원회들과 교부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적합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
거룩한 공의회는 또한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사용하는 사목 총지침서를 만들어, 그들 자신의 사목 임무를 더욱 수월하고 더욱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
각 나라와 지방의 다양한 환경에 맞추어 특수한 신자 단체의 사목을 위한 특수 지침서도 만들고, 교리교육의 기본 원리와 그 편성, 관련 교리서 편찬 등에 관한 그리스도인 교리교육 지침서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들을 만들 때에는 공의회의 위원회들과 교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1965년 10월 28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