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Catholic/가톨릭교리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령 - 1

김대철대철베드로 2004. 9. 22. 16:39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

DECRETUM DE INSTRUMENTIS COMMUNICATIONIS SOCIALIS
INTER MIRIFICA


1963. 12. 4.
차례
1. 용어의 뜻
2. 공의회가 왜 이 문제를 다루는가?
3. 교회의 임무
4. 도덕률
5. 정보의 권리
6. 예술과 도덕
7. 윤리악의 취급
8. 여론
9. 수용자의 의무
10.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의무
11. 제작자들의 의무
12.국가 권위의 의무
13. 목자들과 신자들의 의무
14. 가톨릭 신자의 활동
15. 제작자들의 양성
16. 수용자들의 교육
17. 매체 후원
18. 홍보 주일
19. 교황청 사무국
20. 주교들의 관할권
21. 전국 사무국
22. 국제 단체
23. 사목 훈령
24. 마지막 권고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을 공포한다.

용어의 뜻
1. 놀라운 기술(Inter mirifica), 특히 현대에서 하느님의 은혜로 인간 재능이 피조물에서 이끌어 낸 놀라운 기술의 발명 가운데에서, 주로 인간의 정신에 관련되고 또 온갖 소식과 생각과 지시를 쉽게 전달하는 새로운 길을 연 기술을 어머니인 교회는 각별한 관심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 그러한 발명들 가운데에서 뛰어난 것이 인쇄기, 영사기, 라디오, 텔레비전과 기타 유사한 매체와 같이 그 본질상 각 개인뿐 아니라 바로 대중과 온 인류 사회에 다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들이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라 할 수 있다.

공의회가 왜 이 문제를 다루는가?
2. 어머니인 교회는 참으로 이 매체들이 올바르게 사용되면 인류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매체들이 정신의 휴식과 수양을 위하여 또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고 튼튼히 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또 자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도록 이 매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교회는 알고 있다. 더욱이 이 매체들의 오용으로 인류 사회에 폐해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며, 교회는 어머니의 슬픈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 중대한 사안에서 교황들과 주교들의 끊임없는 염려를 이어받아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여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시하는 원칙과 규범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제1장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규범

교회의 임무
3.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주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셨으므로 복음화의 요구에 재촉을 받아, 구원의 소식을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힘으로도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매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자기 의무의 일부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교육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모든 활동에 필요하다면 그 무슨 종류이든 이러한 매체들을 사용하고 소유할 천부의 권리가 교회에 있으며, 신자들이 또한 이 매체의 도움으로 온 인류 가족의 구원과 발전을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할 임무가 거룩한 목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이 매체에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정신을 불어넣어 인류 사회의 커다란 기대와 하느님 뜻에 완전히 부응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평신도들이 할 일이다.

도덕률
4. 이 매체들을 올바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도덕 규범을 알아야 하고 이 분야에서 그 규범을 충실히 실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매체이든 그 특성에 따라 전달되는 사안의 내용을 숙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시에 바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곧 목적, 인물, 장소, 시간 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황은 커뮤니케이션의 도덕성을 달라지게 하거나 아주 뒤바꿔 버릴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각기 그 매체 고유의 작용 방식 곧 그 영향력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 힘은 특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감지하고 통제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정보의 권리
5.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자가 이 매체의 사용에 관하여, 특히 우리 시대에 더욱 날카롭게 제기되는 몇몇 문제들과 관련하여 반드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여야 한다.
첫째 문제는 이른바 정보, 또는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것이다. 참으로 정보가 오늘날 인간 사회의 발전으로 또 그 구성원들의 긴밀한 유대 때문에 매우 유익하고 널리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사건과 사실의 신속한 공개 전달은 각 사람에게 그 진상을 더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알려, 각자 공동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시민 사회 전체의 더 큰 발전을 더욱 용이하게 촉진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는 개인이든 사회 집단이든 각기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의 권리가 내재한다. 그러나 이 권리의 올바른 행사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내용에서 언제나 진실하여야 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며 완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그 방법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곧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서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도덕률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모든 지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오직 사랑”이기 때문이다(1고린 8,1).

예술과 도덕
6. 둘째 문제는 이른바 예술의 권리와 도덕률의 규범 사이에서 빚어지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빈번한 논쟁은 흔히 윤리학과 미학의 그릇된 주장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공의회는 모든 이가 객관적인 도덕 질서의 우위를 절대 고수하여야 한다고 천명한다. 예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인간사의 질서가 아무리 뛰어난 품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도덕 질서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또 적절히 통합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도덕 질서만이 하느님의 이성적 피조물로서 드높이 불린 인간의 본성 전체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참으로 이를 온전히 또 충실히 지키면, 인간은 자기 완성과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윤리악의 취급
7. 마지막으로 윤리악의 서술, 묘사, 표현은 분명히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힘으로도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인식과 탐구에 공헌하고 또 다른 적절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진리와 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들어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정신에 이익이 아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특히 합당한 존경을 요구하는 일을 다루거나 원죄로 상처받은 인간을 쉽게 사악한 욕망으로 충동하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도덕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론
8. 여론은 오늘날 각계 각층의 시민 생활에, 사생활이든 공생활이든, 커다란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분야에서도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 매체의 힘으로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의무
9. 이 매체로 전파되는 커뮤니케이션을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수용자, 곧 독자들과 시청자들은 특수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덕과 지식과 예술에서 뛰어난 모든 것을 온전히 옹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끼치는 원인이나 기회가 되는 것, 또는 나쁜 표양을 통하여 남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것, 또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나쁜 커뮤니케이션을 조장하는 것들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는 오로지 경제적 목적으로 이 매체를 이용하는 업자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마는 것이다.
수용자들이 도덕률을 준수하려면 관계 권위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을 제때에 알아 두고 올바른 양심의 규범에 따라 거기에 순종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옳지 못한 의견을 쉽게 막아 내고 옳은 의견에 온전히 따르려면 적절한 도움을 받아 자기 양심을 다스리고 일깨우도록 애써야 한다.

청소년들과 부모들의 의무

10. 수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은 이 매체의 사용에서 절제와 규율을 익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 교육자나 전문가와 함께 거기에 대하여 토론하며 올바른 판단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신앙과 도덕을 해치는 영상물이나 인쇄물이나 다른 매체들이 집안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매체와 마주치지 않도록 열심히 보살펴야 할 자신의 의무를 명심하여야 한다.

제작자들의 의무
11.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 사람들은 신문인, 집필자, 연기자, 연출자, 제작자, 편집자, 배급자, 기술자, 판매원, 평론가, 그리고 어느 모로든 매체의 제작과 전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보와 유인을 통하여 인류를 바른 길로 또는 멸망으로 이끌 수 있으므로, 오늘날의 인간 조건에서 그들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매우 분명하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 이해 관계가 결코 공동선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 직업과 관련되는 단체에, 곧 그 구성원들에게, 필요하다면 윤리 강령을 올바로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여서라도, 자신의 직업 활동과 의무 수행에서 도덕률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독자와 시청자 대부분은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오락과 정신적 향상을 도모하는 인쇄물과 영상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종교에 관한 문제는 합당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마땅한 존경심을 가지고 다루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국가 권위의 의무
12. 사회 매체는 공동선을 지향하므로, 국가 권위는 이 문제에서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 권위는 자기 임무로서, 현대 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며 종교, 문화, 예술을 신장시키고 수용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자유로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하지만 달리 유지될 수 없는 사업들을 도와 주는 것이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끝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국가의 공권력은 사회 매체의 오용으로 공중 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법률의 공포와 그 성실한 집행을 통하여 정당하고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감독은 결코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 매체를 사용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편에 유효한 담보가 없을 때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그 연령에 해로운 출판물이나 영상물에서 보호하도록 특별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가톨릭 사도직

목자들과 신자들의 의무
13. 교회의 모든 자녀는 마음과 뜻을 합쳐 시대와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에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며, 해로운 매체들에 앞서 나가야 한다. 특히 도덕과 종교의 발전이 더욱 긴급한 활동을 요구하는 지역일수록 그러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목자들은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는 통상 직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이 분야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또한 사회 매체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은 특히 사도 정신으로 각자 맡은 일을 능숙하게 이행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진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 역량을 나름대로 발휘하여 교회의 사목 활동에 직접 협력하여야 한다.

가톨릭 신자의 활동
14. 무엇보다 먼저 좋은 출판물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완전히 젖어들도록 명실상부한 가톨릭 출판물을 발행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곧 교회 권위에 직접 딸려 있거나 가톨릭 신자가 출판하고 운영하는 출판물은 자연법과 가톨릭 교리와 가르침에 부합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강화하고 전파하며 교회 생활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고 올바로 해석하려는 뚜렷한 목적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톨릭 출판물의 구독과 보급의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주지시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교적 판단을 내리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정신의 건전한 휴식과 유익한 인류 문화와 예술을 위하여,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효과적인 온갖 도움으로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은 특히 건전한 제작자나 배급자들의 역량과 활동을 도와 주고 결집시키며 가치 있는 영화를 비평가들의 호평으로 후원하고 포상을 하며, 건실한 가톨릭 경영자들의 극장을 지원하거나 서로 제휴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건전한 방송, 특히 가정에 알맞은 방송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시청자들을 교회 생활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종교적 진리를 가르치는 가톨릭 방송을 치밀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가톨릭 방송국을 신중하게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방송이 완성도와 효과에서 앞서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미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고 있는 고상한 고전 극 예술로 청중들의 문화와 도덕 향상을 도모하도록 권장한다.

제작자들의 양성
15. 앞에서 제시한 필요성에 대비하여,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을 시의 적절하게 양성하여 사도직의 목적에 이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평신도들은 기술, 이론, 도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교, 학부, 연구소를 많이 증설하여, 거기에서 신문인, 저술가, 극작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관계자들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른 온전한 교육을 받고, 특히 교회의 사회 교리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배우들도 자신의 예술로 인간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가르치고 도와 주어야 한다. 끝으로 문학,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대한 평론가들을 힘껏 양성하여야 한다. 그들이 각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언제나 도덕 문제를 밝히는 명백한 판단을 내리도록 교육하고 권유하여야 한다.

수용자들의 교육
16.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연령과 문화가 다른 수용자들이 이용하므로, 이 매체를 선용하려면 수용자들에게 알맞은 고유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적절한 교육,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가톨릭의 각급 학교와 신학교, 또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에서 장려하고 확대시켜야 하며, 그리스도교 도덕 원리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더욱 조속히 달성하려면, 교리서에서 이 문제에 관한 가톨릭의 교리와 가르침을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매체 후원
17. 사회 매체 특유의 기술을 모르거나, 참으로 막대한 그 비용이 없어, 구원의 말씀이 막혀 있거나 얽매여 있는 것을 교회의 자녀들이 수수방관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진리를 전파하고 옹호하며 인간 사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삼는 가톨릭계 신문, 정기 간행물, 영화 사업,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유지하고 후원하여야 할 의무가 신자들에게 지워져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동시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큰 힘을 가진 단체나 개인은 진정한 문화와 사도직에 이바지하는 사회 매체들을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기꺼이 너그럽게 뒷받침하여 주도록 간곡히 권유한다.

홍보 주일
18.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한 교회의 다양한 사도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계 모든 교구에서는 주교들의 결정에 따라 해마다 하루를 정하여, 그 날 이 분야에 대한 신자들의 의무를 가르치고 신자들에게 이러한 뜻으로 기도를 바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이 헌금은 가톨릭 세계의 필요에 따라 이 분야에서 교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기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거룩히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황청 사무국
19 교황은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한 자신의 최고 사목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청 특별 사무국을 마련할 수 있다.1)

주교들의 관할권
20. 그러나 교구의 이러한 사업과 활동을 감독하고 추진하며 조정하는 것은 주교들의 임무이다. 공적인 사도직에 관련되는 것이면, 면속 수도자들의 지도에 예속되는 사업도 제외되지 않는다.

전국 사무국
21. 그리고 전국 차원의 효과적인 사도직은 경륜과 역량의 결집을 요구하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나라마다 출판,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일을 위한 전국 사무국을 설치하고 온 힘을 다하여 협조하도록 결정하고 명령한다. 이 사무국의 임무는 사회 매체를 이용하는 신자들이 양심을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도와 주고, 이 분야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온갖 활동을 보호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각국에서 이 사무국의 지도는 주교 특별 위원회나 어떤 대표 주교에게 위임될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리와 이 기술에 정통한 평신도들도 이 사무국에 참여하여야 한다.

국제 단체
22. 더 나아가서 사회 매체의 영향력은 국경을 초월하고 또 개인을 이를테면 온 인류 공동체의 시민이 되게 하므로, 이 분야의 국가 기구들은 국제 영역에서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항에서 언급한 사무국들은 해당 국제 가톨릭 단체들과 함께 적극 협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제 가톨릭 단체는 오로지 교황청에서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고 교황청에 소속된다.

결론

사목 훈령
23. 사회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하여 이 거룩한 공의회가 제시하는 모든 원리와 규범을 실천에 옮기도록, 공의회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제19항에서 언급한 교황청 사무국은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목 훈령을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권고
24. 또 이 거룩한 공의회는 여기에서 전수하는 가르침과 규범을 교회의 모든 자녀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충실히 지키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 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가 결코 해를 입지 않고 소금과 빛처럼 땅을 절이고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날로 더욱 인류 사회의 운명이 이 매체의 올바른 사용에 좌우되고 있으므로, 선의의 모든 사람, 특히 이 매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도록 노력하기를 권유한다. 그리하여 일찍이 고대 예술품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듯이, 사도의 저 말씀대로, 이 새로운 발명품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히브 13,8).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1963년 12월 4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